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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22일 유언신탁상품 출시
Q) 이미래님은 예금 등의 재산을 30억원 정도 가지고 있어 현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심각하지는 않지만 성인병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보니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만일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 재산이 바로 상속되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이미래님은 삼성증권에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을 의뢰하고, 삼성증권이 지정하는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유언서의 정본을 삼성증권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의 취지는 삼성증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을 삼성증권에 신탁한 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급하는 내용의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미래님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직접 재산을 관리하다가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유산이 삼성증권에 신탁되어 안전하게 관리·운용되며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지급하게 되므로 미래의 염려를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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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현명님은 살고 있는 집과 예금 등을 합해 1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딸은 혼인해서 분가했고, 부인과 늦둥이 중학생 아들과 같이 세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도되는 돌연사 등의 기사를 보면서 혹시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이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산의 분배에 대한 유언서를 작성해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김현명님은 사망통지인을 부인과 아들로 지정하고 유언서 수령자를 부인으로 지정하는유언신탁 계약을 삼성증권과 체결하고, 삼성증권이 지정하는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를 작성한 후, 유언서의 정본을 삼성증권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삼성증권은 김현명님의 사망을 통지받은 경우 유언서 수령자로 지정된 김현명님의 부인께 유언서의 정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함에 따라 유언이 방식의 하자로 무효가 될 위험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유언서를 보관함에 따라 분실, 훼손될 염려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은 신탁계약을 통해 안전한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삼성증권 유언신탁'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삼성증권이 고객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사망시 유언 내용대로 집행해 준다. 또,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삼성증권이 신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지정자에게 배분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유언서 작성시 공증 수수료를 10%할인해 주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 및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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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증인이 통상 유언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는데 비해, 삼성증권은 이 상품 가입자의 유언서 원본을 40년간 보관하게 된다.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최소 계약단위는 1억원 이상이며, 수수료는 가입 첫해에 10만원 이후부터는 매년 5만원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 유언서를 발견하지 못해 가족이 겪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인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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