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개시!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12.21일부터 운영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작년의 경우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15만명)가 이용할 수 있음
* 작년('08년 귀속)에는
연말정산 문의가 많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39천명) 맨투맨상담 최초
시행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세무서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 답변 제공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 필요
'0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맨투맨상담 서비스는 '09.12.21부터 '10.3.10까지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임
※ 본청에서는 인트라넷의 '
연말정산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맨투맨상담 전담직원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지원하여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담 제공
인터넷에 이용자의 질의가
등록되면 상담전담직원에게 메일로 안내하여 기한내(24시간 이내) 처리
장기출장·교육 등으로 상담직원 변경 시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
◇ 근로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발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한
연말정산 상담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관련 및 근로자들의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 문의에 대해 상담 가능(국번없이 110)
연말정산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전화(1588-0060)
또는 인터넷(call.nts.go.kr)상담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미리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09년 귀속은 '10.5월부터)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간이세액표
과거년도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
홈택스를 통해 과거년도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 조회 가능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운영!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였음
※ 기부금 및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일정액(의료비: 200만원, 기부금: 50만원) 이상이면 명세서를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해야
함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