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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50만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할증기준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80%만 반영키로 했다”며 “할증기준을 15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추가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할증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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