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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테스텍과 삼성수산, 비엔알 엔터프라이즈, ST&I 등 4개 상장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들 4사의 증자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결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장 규정 제38조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는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매출 규모 부풀리기나 횡령, 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로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즉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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