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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편의 위해 외교통상부 민원실에 별도 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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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는 09년 2월 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민원실 내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증문서, 형사재판 관련서류,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작성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뜻한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우리나라에 발효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모든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월 2일부터 법무부 소관 문서에 대하여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게 됐다.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시행으로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주재 외국대사관의 확인절차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게
됨으로써 유학, 상사주재 등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사무소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확충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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