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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의 대우조선해양(주) 주식인수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다   음 -
1.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12. 29.자로 체결되어야 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서 기합의된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 동 일자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 등 양해각서에 규정된 권리(“매도인의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음.

2. 그러나 본건 거래의 조속한 성공적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2009. 1. 30.까지 유보할 수 있음. 단, 한국산업은행이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한화컨소시엄은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한화그룹이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
   -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매수인의 실사 개시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등 한화그룹이 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일 것 

3. 한화컨소시엄은 한국산업은행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동안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 매각 등 실현가능한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함. 다만,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 노력이 선행되고 조속한 본건 거래 종결을 위하여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4. 한국산업은행은 최종적으로 2009. 1. 30.까지 기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이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009. 1. 30.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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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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