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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과세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다.”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도 “무차별적 고율 누진세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했다.

 자유기업원은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치권과 정부는 잘못된 세금을 입법하고 집행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함을 지적한다. 또한 정치권은 헌재 판결의 의미를 존중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정책의 목표 등 다른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이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바람직한 세금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세금징수의 핵심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는 그 실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종부세는 이름만 남은 유명무실한 조세제도가 되었다면,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름하에 소수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부유세적 세금이다. 또한 세금징수의 보편성에 배치되는 세금이며, 재산세가 갖는 지방세적 성격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러한 잘못된 세금을 정부와 국회가 폐지하지 않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헌재 판결 이전에 발표된 11.3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지난 11.3 대책에서 밝힌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던 것을 다시 6억원으로 내리려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는 헌재의 판결을 거스르는 일이다. 헌재의 판결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원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 공동소유나 분리소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권장한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작부터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반시장적인 세금이었고, 헌재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세금인 만큼 하루 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자유기업원 / 
홍진석  www.gij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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