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 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 선물협회(회장 이종남)는 내년 2월 4일 출범예정인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해 31일 각각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의결
ㅇ 합병계약서에는 협회의 명칭?목적, 본회의 소재지, 각 합병 대상 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합병을 할 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
□ 합병과 관련한 주요 이해 당사자인 3개 협회 회원총회에서 합병계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향후 통합협회의 설립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
<자통법>
제3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합병대상협회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원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합병대상협회는 제5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합병대상협회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항의 공고 및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⑩ 설립위원회는 합병승인신청서 및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제10항의 합병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병계약서 및 업무관련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본회 및 지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회원의 상호 또는 명칭
⑫ 설립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⑬ 합병은 제12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협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⑭ 설립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⑮ 설립위원은 제1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6> 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7>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18> 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19> 그 밖에 합병대상협회의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통법 시행령>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