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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31일 회원총회를 열어 내년 2월 초 출범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한 합병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선 합병 여부에 대한 승인 절차만 있었고 구체적인 합병 방식이나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합병계약이 승인됨에 따라 통합협회 설립 작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한 합병계약서 승인

□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 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 선물협회(회장 이종남)는 내년 2월 4일 출범예정인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해 31일 각각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의결

  ㅇ 3개 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3일까지 합병승인 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

  ㅇ 합병계약서에는 협회의 명칭?목적, 본회의 소재지, 각 합병 대상 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합병을 할 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

 □ 합병과 관련한 주요 이해 당사자인 3개 협회 회원총회에서 합병계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향후 통합협회의 설립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

관련법령

<자통법>

제3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합병대상협회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원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합병대상협회는 제5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합병대상협회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항의 공고 및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⑩ 설립위원회는 합병승인신청서 및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제10항의 합병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병계약서 및 업무관련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본회 및 지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회원의 상호 또는 명칭

⑫ 설립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⑬ 합병은 제12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협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⑭ 설립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⑮ 설립위원은 제1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6> 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7>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18> 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19> 그 밖에 합병대상협회의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통법 시행령>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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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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