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 성명서 "MBC와 ‘다음’은 홍보양해각서를 공개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MBC <100분토론>에 대해 최근 방송에서 특정 포털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노출해 간접광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처음부터 논쟁의 여지도 없었던 것이다. MBC <100분토론>은 본 협회가 문제제기하자마자, 시청자들에 아무런 해명도 없이 슬쩍 ‘아고라’ 홍보를 중단했다. 오히려 이번 방통위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MBC측이 제출했다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홍보협력 관련 양해각서이다. 본 협회는 MBC와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문제의 홍보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 홍보협력 관련 양해각서는 실제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뉴스편집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2007년 11월 21일 당시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언론사와 포털간 뉴스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에 어긋난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포털의 뉴스박스 내 콘텐츠 편집·배열 기준을 공개토록 권고”하였다. 그렇다면 미디어다음은 당연히 MBC와의 홍보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MBC<100분토론> 관련 뉴스는 메인에 편집한다”는 기준 역시 공개했어야 했다. 미디어다음은 단지 <100분토론>뿐 아니라, <PD수첩>, <뉴스후> 등 여타의 MBC 프로그램 관련 뉴스를 대부분 뉴스면 메인에 배치하면서, MBC와 야합하여 촛불시위를 선동했다. 본 협회는 양사에 홍보양해각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뉴스 편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시청자와 네티즌들에 홍보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숨긴 채, MBC의 촛불시위 선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그리고 MBC에 대해 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뢰하겠다. 이제껏 포털의 뉴스편집은 검은장막에 가려져있었다. 이번 MBC와의 유착 건은 포털 뉴스가 수많은 사업체들과의 계약에 의해, 철저히 사업적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more..
이는 MBC 측에서 이미 간접광고라는 점을 스스로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유착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디어다음은 지금껏 MBC <100분토론> 관련 뉴스를 어김없이 뉴스면 메인에 굵은글씨 처리하여 배치했다. MBC <100분토론>이 무려 6주 연속으로 촛불집회 관련 토론을 잡았고, 미디어다음이 이를 주요면에 배치하면서, 'PD수첩'과 함께, 대중선동을 주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홍보양해각서로 인한 상호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이번 방통위 발표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특정 포털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노출해 간접광고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MBC ’100분 토론’에 대해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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