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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측과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기존 합의문 수정이 아니라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시키는 것도 합의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된 추가협의 결과는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수많은 독소조항은 그대로 놔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정부가 전면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은 이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결국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차단해 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타결된 합의문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상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남아있다.

둘째, 이번 한미 추가합의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우병 발병의 근본 원인인 동물성 사료에 대한 금지조치의 시행 시점이 아니라 공포 시점에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리거나 걸릴 가능성이 큰 쇠고기를 그대로 먹게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위를 제외한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 문제, 월령표시 강화문제,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의 승인권과 현지조사권 등 검역주권과 관련된 문제 등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결국 이번 추가협의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핵심 내용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한두 가지의 곁가지 문제를 수정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원래 합의안의 독소조항 모두를 손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재협상을 통해 우선 30개월 월령제한 해제를 철폐하고,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하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또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 승인권과 현지조사권을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 해당 작업장 승인을 즉각 취소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추가협의는 결과적으로 원래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원래 협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도 없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여 문제가 많은 미국 쇠고기 수입 개정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30개월소·사료조치 문제는 어디에? "또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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