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사장 김신배 金信培, www.sktelecom.com)은 4월 23일 저녁에 발생한 WCDMA 통화장애와 관련 해당지역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의 10배인 5060원이며 익월 요금에서 감액된다.
통화장애를 겪은 고객은 고객센터,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4월 22일 18:20분경 서울 일부지역을 담당하는 WCDMA 교환기에서 장애가 발생, 해당 지역의 일부지역에서 통화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장애 즉시 시스템을 우회 소통시켜 18:40분경 시스템을 복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 후 통화량이 폭주하고 2차 장애가 우려돼 호를 분산 소통시킴에 따라, 고객의 체감 장애시간은 시스템 복구 시점 보다는 지연됐다”고 밝혔다.
※참고: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기준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