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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빼가는 보이스 피싱이 활개를 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에 따르면 올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만 개인정보를 물은 전화가 우체국에서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수천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화사기범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택배 도착이나 소포가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말한 뒤 연결되면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자세하게 물어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소포․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쓰여진 우편봉투나 소포상자를 그대로 버리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떼어낸 후 버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들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체국 내부나 국전에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역 우체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사례(1)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기를 모르는 우체국 직원 2명이 합동작전을 펼쳐 전화사기 피해를 가까스로 막았다.
지난달 13일 오전 최미희 보령성주우체국장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자동화기기에서 거래하는 진모씨(56․여)를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전화사기 안내문을 가리키며 도와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국장은 거래모습이 전화사기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 평소 진씨와 안면이 있는 창구직원 이정숙씨를 시켜 거래를 못하도록 수차례 말렸다. 하지만, 진씨는 송금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직원의 도움을 계속 뿌리쳤고 결국 거래가 이뤄졌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최국장은 거래가 끝났음에도 진씨에게 동의를 얻어 내역을 물었다.
원 단위인 535만 6천675원이 계좌이체 됐고, 가입자 통장이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3월11일 신규 개설한 것으로 보아 전화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최국장과 이씨는 우체국을 급히 빠져나가는 진씨를 쫓아가 전화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누구에게, 어디로, 얼마나 송금했는지를 물었다. 진씨는 그때서야 송금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했다. 최국장은 파출소에 즉시 신고를 했으며, 거래는 중지됐다.
최국장과 이씨의 발 빠른 대처로 다행히 거래가 중지돼 피해는 없었다.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7분이 지나고서야 우체국 직원들과 진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씨는 “서대문사이버수사대라며 신용정보가 유출됐으니 우체국에서 계좌이체를 해야 안전하다고 말해 나도 모르게 시키는 데로 했다”면서 “사기범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평소 안면이 있는데도 창구직원의 도움을 뿌리쳤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최국장은 “평소 현금카드로 인출만 하는 고객들은 계좌이체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 사기혐의자 검거 사례(2)
□ 관계직원
o 대구 상인동우체국(대구달성우체국, 국장 최병태) 김순애(여, 48세)
o 대구 남산4동우체국(대구우체국, 국장 안창호) 이길숙(여, 49세)
□ 사건개요
o 1차 피해
- 1월10일 범인 박무수, 신교원은 피해자 김공열(남, 70세, 흑산도)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고 카드대금이 출금되고 있다며, 우체국과 우리은행을 통해 범인 신교헌 계좌로 2천만원 이체토록하고,
- 피해자는 당일 두 번(18:09, 18:13)에 걸쳐 송금, 범인은 네 번에 걸쳐 우리은행,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인출(18:19~18:24)
- 같은 날 18:55경 피해자 김공열은 우체국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 계좌로 등록. (피해금액 : 7,975,000원)
o 2차 피해
- 1월11일 오전 피해자 김승규(남, 70세, 제주도)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 2천만원을 범인 박씨 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 11:00경 대구상인동우체국에 범인 김씨, 박씨가 인감분실 및 재발행 등을 신청해 우체국 직원 김순애가 사고등록 계좌임을 확인하고 알아 볼 것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는 사이 도주
o 우체국 조치사항
- 대구 상인동우체국 김순애씨는 두 사람이 공범임을 직감하고,
범인 신씨와 함께 온 박씨 통장의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내역이 유사해 체신청 상시감사팀에 연락 범죄계좌 등록 후 112 신고
- 상인동우체국은 범인 박씨 통장으로 입금한 제주 서부농협에 통보하고 송금자 김승규에게 확인 요청한 결과
- 보이스 피싱 피해로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등으로 2천여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다른 계좌는 이미 지급되었고, 우체국 계좌만 지급 정지되어 잔고가 있음. (1월11일, 11:02분 5,985,595원 입금)
- 경북체신청은 박씨 계좌 가입국인 대구남산4동우체국과 대구 남산동우체국에 피해사실을 통보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 1월11일 12:50경 범인 박씨가 남산4동우체국에서 500만원 인출 요구,
직원 이길숙은 범죄계좌임을 확인하고 비상벨을 누르고 국장에게 보고한 다음, 현금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올 때까지 지급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에 의해 검거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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