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들의 생활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재정규모, 자동차 생산량, 인터넷 이용자 수 등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발전됐는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 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 종합적인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즉 대만의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국제수지 적자국인 미국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적은 영국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수준과 국민들의 생 활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국민소득통계이다.
이 통계는 경제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준이 되어 왔다.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새로이 생산 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먼저「재화와 서비스」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 신적·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재화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 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하며 서비스는 통상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운송, 숙박, 금 융,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기서 말하는「일정기간」이란 통상 1년 또는 1분기를 말하며 일정 시점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인 한 근로자가 2005년 1년 동안에 2,000만원을 벌어 1,500만원을 소비하고 500만원을 저축하였다면 이 근로자의 2005년중(일정기간) 소득은 2,000만원이고 2005년말 현재(일정시점) 재산은 본래의 재산 1억원에 저축액 500만원을 더한 1억 500만원이 된다.
「새로이 생산한 가치」는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모두 판매하였을 때의 수입액과는 차이가 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재료는 이미 다른 데서 생산해 낸 것으로서 이 공장에서 만 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아니므로 물건의 값에서 이 원재료 투입비를 뺀 나머지만이 이 공 장에서 새로이 생산한 가치라 볼 수 있다.
국민계정체계의 용어로 표시하면, 이 때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Output)이라 하고 원재료비를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이라 하 며 새로이 생산한 가치를 부가가치(Value Added)라고 한다. 국민소득지표에서의 생산액 은 이와 같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를 뜻한다.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1,0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드는 데 원재료비가 500만원 들었 다고 하면 이 공장의 대당 산출액은 1,000만원, 중간투입액은 50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는 산출액(1,000만원)에서 중간투입액(500만원)을 뺀 나머지 500만원이 된다.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란 각 생산물에 해당 시장가격을 곱해서 화 폐가치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들 생산액을 합계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 경제 내에서 산출되는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물리적 단위 또한 달라 단순 합계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쌀 10가마와 옷 10벌을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쌀 1가마 값이 15만원이고 옷 1벌이 10만원이라 한다면 쌀 10가마와 옷 10벌의 가치합 계는 150만원과 100만원을 더한 25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국민경제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환산 한 것인데 이를 실제로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는 수많은 이질적 경 제주체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된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 가집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생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재화(good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 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물론 생산자가 자신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재화도 생 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 가운데 가계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타인에 의해 제공 가능한 활동(음식의 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의 음식준비, 아이돌보기 등은 생산의 범위 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①가사서비스의 생산이 타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며 ②시장판 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또한 가사서 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경우와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에 왜곡을 야기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 라는 없다. 그러나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 국 민계정의 부속계정 등으로 편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세금 탈루를 위해 축소 보고되는 개인서 비스 판매, 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행위, 뇌물수수 등은 국민소득통계에서 어떻게 처리되 고 있는 것일까?
국민소득통계에서 생산활동이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특정의 재화 및 서비 스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의 준수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 는 활동은 모두 생산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통계 편제의 기준인 UN의 국민계정체계(1993 SNA)에서는 판매, 유통, 소유 가 법적으로 금지된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대해 자료수집이 실무적으로 어렵지만 ①그 산출물 에 대해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고 ②불법생산에 의한 소득이 합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고 또한 합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불법생산을 위해 지출될 수 있으며 ③불법생산의 누락은 전체 생산 및 소비의 종합적인 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추정오차를 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 산활동으로 인식하여 통계에 포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이 일정한 기준 또는 규정을 충족하여 합법적이지만 조세나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회피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법적 기준의 회피 또는 통계 및 행정 보 고의무 등의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생산활동의 경우도 당연히 국민소득통계에 포함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소득이 이전되 는 현상인 횡령, 절도, 뇌물수수 등은 생산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민소득통계에 포함하지 않 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불법이거나 숨겨진 생산활동은 기초자료의 부 족 등으로 실제 포착이 어려워 현행 국민소득통계에 대부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 으로는 경제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세금 탈루를 위해 숨겨진 생산활동도 많이 줄어들 것 이므로 그만큼 국민소득통계의 현실 반영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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