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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파손된 외제차를 수입하거나 정상차량을 침수차량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으로 수입된 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총 736대(134억원 상당)를 적발하고 33억4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업체는 파손된 벤츠를 수입, 중고차로 수입통관했다. 관세청은 파손된 불량 차량의 경우 국내에서 수리해 신차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며 외제 승용차를 구입할 때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파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업체는 170만달러에 수입한 부가티 베이런을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입가격의 10%인 17만달러로 신고했고 수입대금도 세관의 외환송금액 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업된 업체의 명의로 2차례에 나눠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송금했다.

부가티 베이런은 최고 시속이 시속 40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 폭스바겐에서 연간 50대 정도만 생산하고 있고 국내 수입 통관 실적은 2006년 2대, 지난해 1대 등 3대다.

C업체는 미국 시민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설립한 ‘바지업체(Paper company)’를 통해 700만달러 상당의 외제차 91대를 불법 수입한 뒤 세관에는 390만달러로 신고했다.
또 벤틀리 신차를 침수 차량으로 허위 신고한 수업 업자도 있었고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수입 업체들의 경쟁으로 외제 자동차의 국내 판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업체들이 줄어든 수입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자동차 수입은 1만70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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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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