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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했다.
19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온 국민은행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탁은행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5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단 국민은행의 기존 청약저축 및 대출 고객들은 종전처럼 국민은행에서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납입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홍진석기자 gija@segye.com 블로그 www.gij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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