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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금보호한도 탄력적용 상품 등장" [머니투데이 2000-10-02 16:43]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변동부 정기예금이 등장하였다. 현대SWISS금고(www.hdsbank.co.kr)는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연 10.6%(1년 복리수익률 11.13%)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예금자보호금액이 확정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옵션을 부여한 상품을 개발,500억원 한도내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4,000만원 이하로 확정될 경우 그 차액을 해약하더라도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4,000만원이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추가 예치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2일 고객이 4,00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내년도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결정되어 3개월이후인 내년도 1월 2일 차이만큼을 해지한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인 연 10.6%(1년 복리수익률 11.13%)를 나머지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고시금리인 9%를 적용하게 된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10.6%(1년 복리수익률 11.13%)를 적용해준다.
머니투데이 홍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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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변동부 정기예금이 등장하였다. 현대SWISS금고(www.hdsbank.co.kr)는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연 10.6%(1년 복리수익률 11.13%)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예금자보호금액이 확정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옵션을 부여한 상품을 개발,500억원 한도내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4,000만원 이하로 확정될 경우 그 차액을 해약하더라도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4,000만원이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추가 예치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2일 고객이 4,00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내년도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결정되어 3개월이후인 내년도 1월 2일 차이만큼을 해지한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인 연 10.6%(1년 복리수익률 11.13%)를 나머지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고시금리인 9%를 적용하게 된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10.6%(1년 복리수익률 11.13%)를 적용해준다.
머니투데이 홍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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